시간이 지나면서 현금보다 전자 금융이 더욱 많이 쓰이고 있는 시대라 수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 수표를 주고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수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더욱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앞수표를 받거나 주었을 때, 이 수표의 유효기간과 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과 조회방법입니다.

 

 

▽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은 수표법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수표법 제 29조를 보면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10일이내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0일 이내에는 은행에 입금을 해 현금화를 하거나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이내에 발행한 은행에 가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찾지 않는다면 수표는 현금화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이 수표가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앞수표 조회는 총 3가지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뱅킹을 통한 조회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인증서 로그인없이 조회가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간 후 사이트 중간에 있는 빠른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빠른 메뉴 메뉴에 들어가면 자기앞/어음 수표 사고신고 조회라는 탭이 보입니다.

이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이제 수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표시해드린 1,2,3,4 즉 수표번호, 수표종류, 수표발행일, 수표발행점번호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각 은행 뱅킹앱을 통한 조회 방법, ARS 1366 전화를 통한 조회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이었습니다.

 

Posted by richhor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