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청에서 관세계산기를 통해 예상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해외직구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수입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상이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관세계산기는 여러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오늘 안내해드리는 것은 바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계산기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계산기 뿐만이 아니라 해외직구나 해외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관심있게 볼만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도 이 곳에서 가능하며 통관절차나 휴대품통관정보, 세액 조회 등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에 주요서비스를 모아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면 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팝업이 뜹니다.
▽ 먼저 상단의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은 입출국이 힘든 상황이니 해외직구를 많이 하시겠죠.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직구를 선택하면 아래에 면세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면세입니다.
▽ 만약 이 금액이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겠죠.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물품과 세율종류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과세가격란에 입력한 금액은 물품가격과 외국내에서의 배송료,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모두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예상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상 관세청에서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관부가세를 예상해보았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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