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증 재발급 준비물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증을 분실하거나 그 외의 다른 사유에 의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구비서류를 챙겨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또한 처리 기간이 총 20여일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증 재발급 준비물은 방문 접수이던 인터넷 신청이던 동일합니다.
▽ 민증 재발급 시 제출해야 구비서류는 바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사진 크기는 3.5cm x 4.5cm 이고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 민증 재발급은 가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에 가능합니다.
정부 24 인터넷 접수는 사이트 접속한 후에 중앙의 검색창에 "주민등록재발급"이라고 입력한 후에 나타난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민원을 신청하면 주민등록 재발급이 시작됩니다.
비회원으로도 민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확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사진을 JPG 형식으로 드래그하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수령방법까지 입력하시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수수료까지 결제하시면 민증 재발급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 민증 재발급 준비물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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