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이전에는 관련 공무원의 현장 단속에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패널티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 스스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좀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지니 이제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주차 신고는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이를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위치 정보 사용, 전화 발신 및 통화 설정, 사진/미디어/파일 사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의 권한을 승인해야 합니다.
▽ 권한을 승인한 이후에는 바로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상단의 메뉴 중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이 곳을 통해 불법으로 주차, 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차례대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고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 보도의 분류가 있습니다.
▽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이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은 앱을 통해 바로 촬영을 해야 하며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 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이제 위반 차량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주소를 검색하거나 주요 시설의 이름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으며 지도 상의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최종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한 후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가 완료된 후 문자메시지, 푸쉬 알림을 통해 신고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각 민원처리 기관으로 넘어가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민원의 처리 여부 확인은 민원 해소 이후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니 생활 상 불편 해소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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